해외증권발행기업과 한전 등의 공공법인은 우선주 발행한도가 축소되지 않고 자본시장육성법의 특례에 의해 총발행주식수의 50%까지 우선주발행이 현행대로 허용된다. 또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우선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 권한을 주고 ...